UPDATED. 2024-04-20 17:00 (토)
6월부터 제2금융권도 가계대출 힘들 듯…DSR 규제 본격 시행
6월부터 제2금융권도 가계대출 힘들 듯…DSR 규제 본격 시행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9.04.10 19:1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 '제동'…자영업자의 경우 자체 '관리계획' 범위서 대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오는 6월부터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사람이 1금융권인 은행 뿐 아니라 농·수협 등 상호금융조합,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 당국이 은행에 이어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총량제가 별도로 시행된다. 가계대출 동향을 세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출 급증 등 특이 동향이 발생하는 금융사는 현장 점검하거나 경영진을 면담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자영업자의 경우 자체적으로 세운 '관리계획'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을 해준다. 이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총량 관리목표를 별도로 두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전반적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궁극적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금융권의 개인 사업자 대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체 개인 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연간 취급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금융 당국이 계획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개인 사업자 대출 증가세를 낮추고 부동산 임대업에 쏠린 대출이 생산적인 업종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사업자 대출은 1년 전보다 12.5% 늘었다. 2016년 12.1%, 2017년 15.5%에 이어 두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한 것이다. 특히 상호금융(31.9%), 저축은행(31.5%) 등 2금융권의 대출 속도가 빨랐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 부채 증가세 둔화와 가계의 상환 능력,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리라는 시장의 기대 등을 고려하면 가계 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하거나 부실화할 위험은 크지 않다”면서도 “가계 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웃돌고 있어 가계 소비, 경제 성장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 부채 증가율을 전년 대비 5% 대로 억제하고,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권에도 분할 상환 주택 담보 대출 목표 비율일 신규 설정하는 등 가계 부채의 질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모든 금융위기는 부채 위기에서 비롯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정부는 가계 부채 위험을 해소하는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