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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인상 연5% 이내' 모르는 임대·임차인 많아…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급
'임대료인상 연5% 이내' 모르는 임대·임차인 많아…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급
  • 채성수 기자
  • 승인 2019.04.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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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채성수 기자]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알아야할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안내 또는 홍보하지 않아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등록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전국적으로 등록민간임대주택이  138만 채에 달하고 있지만 임대차계약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중개과정에서 임대인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설명치 않아 대부분의 임차,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상률은 연5% 이내로 제한되고, 임대기간이 단기(4년), 장기(8년) 보장되는 등의 기본정보를 알지 못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임차인에게 등록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설명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파악한 바로는 시행령 개정 이후 공인중개사들의 실무 교육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은 ‘주택임대사업 등록 절차 및 임대주택 절세방안 특강’이라는 강좌 1회만을 개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에 대한 임대차 실무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감독관청인 국토부가 공인중개사협회가 진행 중인 등록임대주택 실무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실무교육 실시계획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들의 실무교육 등을 책임지고 있는 각 시,도지사에게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표준계약서 작성법, 권리와 의무 이행 등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교육지침을 배포하여 공인중개사들의 실무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는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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