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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차협력사 억울한 '옥살이'에 정의선 부회장 책임 물어야
현대차 2차협력사 억울한 '옥살이'에 정의선 부회장 책임 물어야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4.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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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의원, 1차사 갑질로 2차사 형사처벌 근본원인은 현대차의 비용절감 갑질 때문
"현대차는 책임있는 행동보여야"…2차 협력사 '공갈죄'로 옭아 맨 한온시스템 공정위에 신고
▲추혜선 의원이 9일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 갑질근절을 위한 한온시스템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추혜선 의원이 9일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 갑질근절을 위한 한온시스템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와 2차업체들간에 ‘갑질’을 둘러싼 분쟁으로 협력사 관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잦은데도 원사업자인 현대차(대표 정의선 부회장)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듯이 협력사간 ‘갑질다툼’에 뒷짐을 지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과 중소기업계는 협력업체간의 분쟁은 대부분의 경우 원사업인 현대차의 ‘을’인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현대차가 분쟁해결에 나서는 의무이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도 현대차 1차업체인 한온시스템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면서  현대차가 분쟁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이 온갖 불공정행위로 갑질을 일삼으면서 중소 부품업체(을)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비명을 ‘공갈죄’로 몰아 감옥으로 보내는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사이에 벌어지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 3월 12일, 하도급 전속거래 구조 아래서 장기간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가 발생한 협력업체들에 대해서 계약상 의무의행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고 형사처벌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대차와 1차 협력사들의 갑질로 피해를 당한 2차 이하 협력사들의 모임인 협의회는 이날 1차협력사가 2차협력사를 공갈죄로 걸어 2차협력사 사업주나 관계자들이 공갈협박으로 실형을 살거나 구속되는 갑질분쟁이 너무 잦다고 털어놓았다.

갑질하고선 2차협력사 공갈죄로 실형 살게한 1차 협력사의 '적반하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대부분의 경우 현대차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들을 상대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다가 이를 견디다 못한 2차 협력사가 납품중단을 통보한 뒤 손실보상 또는 기업인수를 요구하면 적반하장격으로 1차협력사가2차협력사를 공갈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된다.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된 2차 협력사들은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날 협력사 갑질로 공정위에 고소당한 한온시스템이 그 전형적인 케이스다. 현대차의 2차 협력사인 대진유니텍은 1차 협력사인 한온시스템에 고소당해 전 경영진이 1심에서 징역 9년, 2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송재민 전 대진유니텍 실장은 “한온시스템은 일방적으로 대진유니텍에 납품하는 금형 생산시간을 줄이도록 강요하면서, 그에 따른 시설변경 비용은 모두 대진유니텍에 전가했다. 또 대진유니텍의 동의 없이 2억7천만원의 납품대금을 깎으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신규 금형 제작 발주를 금지해 결국 5천만원의 납품대금 감액을 받아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온시스템은 자동차 공조장치(환기 및 냉난방)를 현대차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로 지난해 매출이 6조원에 달하는 중견 상장사다. 한온시스템의 대주주는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회장 윤여을)다. 한온시스템은 지난 2016년에도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9300만원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서연이화도 2차협력사 태광 부자를 공갈협박죄로 걸어

최근 대구 고등법원에서 공갈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태광공업 및 태광정밀 경영진의 경우도  유사한 사례다. 태광은 현대자동차 2차 협력사(벤더)로 1차 벤더인 서연이화의 거래업체다. 태광 회장과 사장은 부자(父子) 관계다.

이들은 회사가 경영난에 처하자 피해자인 서연이화 대표에게 기업 인수를 종용했다. 주식매매 대금 및 위로금을 포함해 50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떠안고 있던 연대보증 채무 463억 원가량 역시 서연이화에 넘기기로 했다. 1심과 2심은 이 과정에서 태광의 공갈·협박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태광은 서연이화의 단가후려치기로 경영난이 악화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손실규모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데다 이같은 논리가 공갈·협박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개인계좌로 받은 50억원 중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태광은 경영난을 이유로 서연이화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며 부품공급 중단을 통보했다. 태광은 자동차 도어트림, 휠가드 등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다. 대량 생산에 필요한 틀인 금형을 서연이화에게서 위탁받아 독점 공급하고 있었다.

'악의 근원'은 현대자동차의 끊임없는 갑질

원청인 현대차는 이같은 협력사간 하도급분쟁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다툼의 중심에 서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현대차는 1차업체에 갑질을 하고 1차 업체는 2차 업체에 갑질 피해를 전가한데서 불공정거래를 둘러싼 싸움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추 의원은 “1차 협력업체의 불공정행위들과 2차 협력업체 경영진을 감옥에 보내면서까지 저항을 막으려 한 것은 모두 발주자인 현대자동차의 비용절감을 위한 갑질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고통을 분담하고, 이익은 독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의 단계별 갑질구조 해결을 위해 현대자동차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온갖 불공정행위로 갑질을 일삼던 업체는 버젓이 영업을 지속하고, 피해자가 외친 살려달라는 비명은 공갈죄라는 비수로 꽂혀 피해자를 감옥에 보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신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간 불공정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원사업자인 현대차가 분쟁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말 국회정무위에서 추 의원의 질문에  “원사업자인 현대차가 1, 2차 협력업체간의 사실상 감정적인 충돌로 인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문제에 관해 분쟁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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