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8:45 (토)
카드사 '출혈마케팅' 기승...금융위, 부가서비스 단계적 감축
카드사 '출혈마케팅' 기승...금융위, 부가서비스 단계적 감축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4.09 16:3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익성 심사 강화, 법인회원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대형가맹점 현금성 지원 금지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이 축소된다. 대형가맹점 및 법인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사들의 출혈마케팅이 법령으로 제한된다. 신용카드에 탑재된 과도한 부가서비스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을 발표,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규 상품의 수익성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부가서비스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 등 이익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상품 수익성 분석과 내부통제 기준을 갖추고 있지만 분석이 미흡해 손실이 큰 상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수익성 분석을 강화해 '대외신인도 제고', '계열사 시너지 효과' 등을 예상수익에서 제외하고 부가서비스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 연회비 등 이익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업계와 논의해 수익성 분석 기준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각사 내규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 상품도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담아 지속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규에 따라 축소를 허용해준다. 카드사가 상품 약관을 3년간 유지하고 카드 상품의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지만,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이를 허용해주지 않았다.

대형가맹점에 집중된 마케팅비용도 줄일 예정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통신사,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의 경우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지출 비중이 60~140%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이런 상황을 막고자 법인회원에 결제금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카드사들이 법인회원 유치 차원에서 이면계약을 통해 카드 매출액의 1% 내외를 캐시백으로 지급하거나 법인세 카드 납부 대행수수료(0.8%)를 면제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요구자와 제공자 모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은 6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의 절반 이상(54.5%)을 마케팅비용으로 지출한 셈이다. 특히 대형가맹점에는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비중이 70%를 상회한다.

마케팅비용 증가율은 매년 10% 이상으로 유지될 만큼 증가세도 가파르다. 여기에 과도한 부가서비스까지 포함해 모두 카드수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