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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병 주고 약 주는 식' 5G 요금정책으로 소비자 우롱
KT, '병 주고 약 주는 식' 5G 요금정책으로 소비자 우롱
  • 채성수 기자
  • 승인 2019.04.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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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무제한 '속임수' 비난 일자 고객취향 아이템 50%할인 등 '5시 핫딜' 이벤트 진행

[금융소비자뉴스 채성수 기자] KT가 5G시대를 열면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KT가 내놓은 무제한요금제제 완전무제한이 아닌 제한적 무제한으로 소비자를 속여 놓고는 비난여론을 무마하겠다는 속셈으로 아이템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5시 핫딜' 이벤트를 진행한다.

소비자들은 이는 KT가 ‘병 주고 약주는 격’으로 소비자들을 농락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제한적 요금제를 무제한으로 속인 데서 발생하는 이익은 큰데 반해 이번 이벤트로 소비자가 받은 혜택은 보잘것없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KT가 이런 얄팍한 상술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KT는 5G 론칭을 기념해 9일부터 '5시 핫딜' 이벤트에 들어갔다. (사진=이벤트 배너 이미지. KT제공)
▲KT는 5G 론칭을 기념해 9일부터 '5시 핫딜' 이벤트에 들어갔다. (사진=이벤트 배너 이미지. KT제공)

9일 통신업계와 KT에 따르면 가입자들은 KT5G 요금제에 완전히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상당수 네티즌들은 “완전 무제한이 아니라 제한적 무제한 요금제 아니냐”, “5G 53기가에 2G 완전 무제한 요금제”라는 등의 불만을 드러냈다.

KT가 지난 2일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완전 데이터 무제한’을 강조하면서 요금이 대폭 싼 것처럼 포장했다. 그러나 5G요금은 완전무제한 과는 거리가 멀었다. KT의 요금정책을 보면 2일 연속으로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최대 1Mbps(초당 메가바이트)로 데이터 속도가 제한되고 이용제한,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단서가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적용된 할인혜택도 대폭 축소됐다. 이를 감안할 때 5G요금은 발표내용보다는 훨씬 비싸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너스 마일리지와 장기할인 마일리지, 기변포인트 프로그램, 심플 적립 프로그램 등 적립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최대 10명으로 묶인 그룹 간 통신요금을 최대 50% 할인하는 ‘완소친 할인제’와 데이터를 본인 명의의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공유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쉐어링’도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량고객 장기할인과 온라인 가입신청 요금할인 등도 5G 이용자에게는 제공하지 않는다.

KT의 5G요금제를 뜯어보면 결코 싸지 않다는 것으로 드러나자 KT는 소비자들을 달래는 뜻에서 인지 돌연 5G 론칭 및 5G 전용 사이트 오픈을 기념해 '5시 핫딜' 이벤트를 진행했다. 지난 2일에 오픈한 5G 전용 사이트는 KT 5G의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단말기 구매 및 개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부터 시작한 '5시 핫딜' 이벤트는 KT 5G 전용 사이트에서 참여 가능하다.'5시 핫딜'은 특별 할인 이벤트로 메인 페이지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다. 매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사이트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잇 아이템'을 할인 판매한다.

KT 관계자는 "5시 핫딜은 5G 관심 고객의 취향에 맞춘 아이템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 함으로써 KT 5G 사이트만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KT 5G 사이트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KT가 이벤트의 할인판매를 통해 고객들에게 마치 혜택을 부여하지 말고 소비자들에게 싼 값으로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진력하고 이벤트를 진행하기보다는 5G요금제를 대폭 내리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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