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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제한'은 완전 '속임수'"?...5G 요금만 올리고, 혜택은 줄여
"KT '무제한'은 완전 '속임수'"?...5G 요금만 올리고, 혜택은 줄여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9.04.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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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5G 요금제 제한조항 논란..."완전 무제한이 아니라 제한적 무제한 요금제”
▲'5G 완전 무제한’이라며 출시한 요금제가 속도제한과 혜택축소로 논란이다 [사진출처=kt]
▲'5G 완전 무제한’이라며 출시한 요금제가 속도제한과 혜택축소로 논란이다 [사진출처=kt]

[금융소비자뉴스 내미림 기자] 5G 서비스를 출시한 통신사들이 요금은 올리는 반면 혜택은 축소하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는 ‘눈속임'을 부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완전 데이터 무제한’이 무제한이 아닌데도 그럴싸하게 광고하고 있는 만큼 업계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5일 LTE보다 비싼 요금제로 5G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일부 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KT는 지난 2일 “일정 사용량을 넘어도 전송 속도가 줄지 않고 데이터를 ‘완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KT의 ‘데이터 FUP’(Fair Use Policy∙공정사용정책)에 조항에는 2일 연속으로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최대 1Mbps(초당 메가바이트)로 데이터 속도가 제한되고 이용제한,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단서가 들어있는 것이 확인됐다. 1Mbps는 2G 속도다.

미적용 할인제도는 월 이용요금이 일정액 이상이면 1만원가량을 할인해 주는 사용기간 선택 할인서비스(쇼킹스폰서 기본형)와 장기고객 할인 등이다.

보너스 마일리지와 장기할인 마일리지, 기변포인트 프로그램, 심플 적립 프로그램 등 적립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최대 10명으로 묶인 그룹 간 통신요금을 최대 50% 할인하는 ‘완소친 할인제’와 데이터를 본인 명의의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공유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쉐어링’도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량고객 장기할인과 온라인 가입신청 요금할인 등도 5G 이용자에게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장기 고객들 사이에서는 5G 가입자 유치에 초점을 맞춘 KT가 고객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기존 고객들에 대한 할인을 축소하는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KT는 5G 서비스에 맞는 새 혜택으로 바꾼 것이라며 VIP 혜택과 로밍서비스 혜택 등은 오히려 더 늘렸다고 반박했다.

LTE 완전 무제한 요금제보다 9000원 저렴한 ‘슈퍼플랜 베이직’은 카카오톡 등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00Kbps(초당 킬로비트) 속도의 해외 로밍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또 신설된 멤버십 VVIP 등급은 슈퍼플랜 스페셜·프리미엄 가입자와 연간 200만원 이상 쓴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년 15만 포인트 등을 제공한다고 게 KT 측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네티즌들은 “완전 무제한이 아니라 제한적 무제한 요금제 아니냐”, “5G 53기가에 2G 완전 무제한 요금제”라는 등의 불만스런 의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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