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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취약계층 대상 원금상환 지원제도 시행
우리은행, 취약계층 대상 원금상환 지원제도 시행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9.04.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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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우리은행(행장 손태승)은 저신용자,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원금상환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는 상환의지가 있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가 대출을 연장할 경우 이자납부액 중 6%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해준다. 원금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된다.

취약차주는 대출연장 신청결과에 따라 영업점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이 낸 이자를 통해 원금을 상환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채무탕감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환의지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은행권 최초로 원금상환 지원제도를 도입했다”며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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