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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뱅 대주주 심사 통과할까...김범수 의장 재판으로 '적신호'
카카오, 카뱅 대주주 심사 통과할까...김범수 의장 재판으로 '적신호'
  • 연성주기자
  • 승인 2019.04.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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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카오 카뱅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 착수...김범수 의장 유죄받으면 대주주 자격 상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금융소비자뉴스 연성주기자] 카카오가 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에 적신호가 켜졌다.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1월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은산 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해서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카카오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는 이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고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것이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58%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이며 카카오가 18%, KB국민은행이 10%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콜옵션 계약을 통해 대주주 자격을 획득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결격사유가 잇따라 터지면서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는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이 때는 카카오M이 카카오계열로 합병되기 전인 로엔엔터테인먼트 시절이었고 카카오가 아닌 계열사의 문제이므로 이를 대주주 결격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더 큰 문제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재판은 김 의장이 지난 2016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5곳의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김 의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직원의 단순 실수였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며 담당 실무직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김 의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에 김 의장에게 같은 금액으로 결정했지만 김 의장 측은 이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번 재판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과 직결돼 있다.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5년 내에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전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의장의 유죄가 확정되면 금융위로부터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수도 있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60영업일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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