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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은 '종이호랑이(?)'...한투증권 '불법대출'에 '솜방망이' 처분
윤석헌은 '종이호랑이(?)'...한투증권 '불법대출'에 '솜방망이' 처분
  • 강승조기자
  • 승인 2019.04.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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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관경고와 임직원 주의·감봉 조치..."여론 밀려 오락가락 끝에 시장 불확실성만 키웠다" 비판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금융감독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에 경징계 조치를 내리면서 감독기관으로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금감원이 결국 4개월간 오락가락하다가 솜방망치 처분에 그쳐 시장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3일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 건 등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했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감독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금감원은 당초 영업정지, 임원 해임권고 등 중징계 조치를 검토했으나 경징계로 수위를 대폭 낮춘 것이다. 이번 제재가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고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증권사에 대한 첫 제재 사례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서 지난해 실시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시 종합검사에서는 발행어음 부당대출 건을 비롯해 대주주 계열사 신용공여 위반 등 총 8건이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경고는 금감원장이 기관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수위의 징계"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심의 대상이 유사 선례가 없는 최초 사례인 점 등을 고려해 3차례나 회의를 열었다"며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사실관계와 입장 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처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윤석헌 금감원장, "신용공여가 개인대출로 가면 당초 정책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금감원은 기관경고와 함께 임직원 6명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감봉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부당대출에 대한 과태료(5000만원)와 기타 적발 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검사국은 당초 기관 제재로 '영업정지 1개월'을 건의하고 임직원 제재로는 최고 '직무정지 1개월'을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초 초대형 투자은행(IB) 정책 도입시 단기금융사업인 발행어음 인가를 해준 것은 벤처기업이나 창업지원”이라며 “신용공여가 개인대출로 가면 당초 정책 취지에 어긋날 수 있으며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번 심의대상이 유사선례가 없는 최초 사례인 점 등을 감안해 오늘 회의를 포함해 그간 3차례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징계는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이미 한국투자증권의 대출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파생상품 거래로 최태원 SK회장, 사실상 SK실트론 지분 보유 효과 얻게 돼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준 점을 문제 삼았다. 이 SPC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당시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는 대신 자기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키스아이비제16차를 통해 최 회장에게 흘러갔고 이는 개인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한국투자증권은 증권사가 설립한 형식적 기업인 SPC에 대한 발행어음 자금 공급을 기업대출로 봐야한다며 반박했다.또한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TRS거래가 발행어음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해당 파생상품 거래로 최 회장은 실질적으로 SK실트론 지분을 보유한 효과를 얻게 됐다. 이를 두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이 사실상 최 회장 개인대출에 사용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이 개인대출이 아닌 SPC에 대한 법인대출이라고 반발하면서 이번 결정은 상당히 늦어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제재심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첫 심의 이후 넉달 만에야 매듭을 지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론을 반영하고 투자자와 관련기업의 손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반대여론에 밀려 스스로 입장을 뒤집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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