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사태처럼 현재 소송 중인 사항은 종합검사에 나가더라도 준법성 검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수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검사 대상 수도 과거의 절반 수준인 20개 안팎으로 정했다.
3일 금감원이 내놓은 '2019년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에 따르면 즉시연금 등 현재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검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경영상황과 주요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부문'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금융사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핵심 부문은 감독 목표를 반영한 '권역별 핵심 부문'과 '회사별 핵심 부문'으로, 종합검사 실시 전에 선정한다.
권역별 핵심 부문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금융거래 질서 확립 ▲금융사 지배구조·내부통제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회사별 핵심 부문은 검사 전 검사, 사전준비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사별로 추가 반영한다.
금감원은 과거 금융사의 ‘모든 것을 다 보는’ 저인망식 검사 방식과 지적사항 적발 위주의 방식을 지양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경영 상황 및 주요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부문’을 중점 점검해 금융사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
특히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준법성 검사는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해 그 경중에 따라 기관 및 개인에게 제재 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다.
이에 따라 현재 즉시연금 지급을 놓고 소비자와 채무부존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부분과 관련해 검사가 면제될 전망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 규정 상에도 소송 중인 사안은 종합 검사에 나가더라도 법규 위반을 전제로 검사하지 않고 있으며 제재심의위원회에도 소송 중인 사안은 안건으로 올릴 수 없다”며 “보험사에 종합검사가 나간다면 즉시연금 지급과 관련된 부문은 제외하고 내부통제나 불완전판매 여부 등 다른 사안을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