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채성수 기자] 동일한 금액에 세금을 다르게 매기는 것은 조세정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특혜 법안처리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는 1일 낸 논평을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29일 종교인이 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금에 대해서 전체 근무기간 중 2018년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실시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과세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종교인 과세 완화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조세정의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특혜법안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논평은 이 법안은 동일한 금액의 종교인소득과 다른 종류의 소득에 세금을 각각 다르게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같은 소득에 대해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공평 과세의 기본적인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8년 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종교인 과세 또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진작부터 실시돼야 했는데 그동안 미루어져왔을 뿐이라며 과세특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와 정부가 이번 종교인 과세 완화를 비롯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등 세제 개편도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포용국가를 위한 복지재원 충당하기 증세중심의 조세재정개혁방안인데도 최근 세제개편과정에서 오히려 조세정의를 무너뜨리고 특정한 집단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와 정부가 진정으로 저출생,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주는 잘못된 조세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