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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구의 최태원 개인대출은 '위법'…금융당국, '철퇴' 가닥
김남구의 최태원 개인대출은 '위법'…금융당국, '철퇴' 가닥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4.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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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투증권 SPC 통한 대출은 실제는 개인대출…생산적 금융위해 중징계 불가피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한국투자금융지주(부회장 김남구)의 주력계열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개인대출 사건에 대한 금융위원회 제재심의위원회가 중징계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김남구 부회장은 법을 어기면서 까지 변칙금융으로 금융질서를 흐렸다는 점에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로서의 위상이 추락,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현저히 약화되면서 큰 타격이 예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몇 차례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연기해 오다 오는 3일 열리는 심의위에서는 한국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SPC(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개인에게 대출한 것은 위법이라는 최종 결론에 도달하고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융권의 한 소식통은 “형식적으로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금융위원회와 개인대출이 명확하다는 금감원이 최근 입장을 많이 좁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달 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개인대출은 위법이라는 결론아래 법률 검토 작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면서 한국투자증권의 개인중징계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사진=연합뉴스)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이 아니라는 한국투자증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징계안을 오는 제재심의위서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당시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은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사업 시 개인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그동안 해당 발행어음 자금은 최 회장이 아니라 SPC라는 법인에 대출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재심에서 두 차례 논의가 됐지만, 결론이 나지 못했다. 2월 열린 제재심의위에서는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그동안 한국증권의 반박에 맞설 법률 검토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최 회장에 대한 대출은 사실상 개인대출로 보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반박논리를 모두 마친 상태로 알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은 형식면에서는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는 개인대출이라며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지상욱 의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되면 “앞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한 편법 거래로 생산적 금융이 사라지고 제재 실효성도 없어질 것"이며 "증권사가 발행어음으로 SPC를 활용해 개인에게 대출해 주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투자증권이 중징계로 결론이 날 경우 한국증권에 대한 제재 뿐만 아니라 불똥이 최 회장에게까지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기업 총수일가가 개인자격으로 계열사 지분을 일정수준 이상 보유할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에서 발행어음이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SPC에 대출돼 실질적으로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매입에 지원된 정황을 적발했다. SPC는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해 SK실트론 지분을 매입했으며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은 이 SPC에 대출돼 전단채 상환용으로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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