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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견제 사각지대인 조달행정 이제 국회가 개혁해야
감시‧견제 사각지대인 조달행정 이제 국회가 개혁해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4.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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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감사원 후련한 감사결과 내놔 제식구 감싸기 비난듣지 말아야, 감사지연 이해할 수 없어"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성명을 내고 조달행정(조달청장 정경무)에 대한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조달관료의 조직적 저항에 “결과가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 취임사에 부합하는 당연한 감사결과마저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않은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조달청의 중앙조달행정은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조달행정의 불법·초법적 행태와 부정부패 재생산구조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며 담당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물론이고,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을 가진 예산결산위원회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 6건의 예가초과 낙찰자 결정뿐 아니라 그간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부패를 유발했던 공공공사 조달행정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국회와 정부는 조달행정에서 판치고 있는 로비를 조장하는 가중치평가방식, 전 세계 유례없는 강제차등점수제, 공사비 검증시스템 부재 등 부패유발 제도 혁파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10월말경 시작된 조달행정 감사내용은 예정가격(이하 ‘예가’)이 작성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에서, 예가초과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이 적법했는가라는 One-Point다. 경실련은 그동안 ‘한국은행 통관별관 건축공사’에서 나타난 600억원 규모의 예산낭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정부와 청와대에 감시 사각지대인 중앙조달행정 개혁을 요구해왔다.

경실련이 파악한 예가초과 6건 사업의 낭비규모는 약 1천억원에 달한다. 감사과정에서 더 많은 사업이 적발됐을 수 있지만, 감사사안이 많거나 복잡하지 않다.

경실련은 국가계약법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13일 ‘예가를 작성하는 모든 입찰에서는 예가 범위내 낙찰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조달청장에게 회신했다며 ‘제식구(관료)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후련한 감사결과를 내놓을 것을 감사원에 촉구했다. 다수 국민들은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라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런 항간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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