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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채무조정업 신설하는 신용정보법 대표발의
제윤경 의원 채무조정업 신설하는 신용정보법 대표발의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4.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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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업 신설해 신용정보사의 채무조정업무 관여 금지, 채권추심과 유인체계가 다른 채무조정 업무 법상 분리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일 신용정보법상 채무조정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채권추심업 면허를 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조정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돼 보다 채무자 친화적인 채무조정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모아, 한마음금융, 신용회복기금 등 정권마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이 이어져 옴에 따라 신용정보사들이 채권 회수 등의 영역에서 공공기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사에게 있어 공공기관의 채권을 위탁 추심하는 것이 업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고, 실제로 신용정보사의 영업이익도 2008년 이후로 급속히 늘어났다.

신용정보회사는 회사 수익체계상 회수율과 수수료 수익이 연동되기 때문에 최대한 채권 회수를 많이 하려는 유인이 있고 채권추심인들이 회사 소속이 아닌 개인 사업자 지위이기 때문에 채권 회수 활동을 일일이 감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공기업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제윤경 의원실은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신용정보사의 업무는 공적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으로 채무액이 조정되고 남은 채무액을 추심, 회수하는 업무에 국한되는 식으로 최소화 되어야 하나, 예를 들어 캠코는 채무조정 전에 채무자와 접촉하여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안내장을 발송하고 채무조정을 안내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모두 신용정보사에 위탁하고 있다. 캠코는 이에 따라 신용정보사가 가져온 서류를 보고 채무조정을 최종 승인하는 정도로만 개입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사의 불법 추심 등을 관리감독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 소각 대상자에게 변제안내장을 날리거나, 채무조정율이 최대 90%까지 될 수 있는 채무자가 최대한의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 채무자의 권익침해가 이어지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그간 캠코와 같은 공기업만이라도 국민들의 빠른 재기지원을 위해 추심과 높은 회수에만 유인이 있는 신용정보사에 대한 위탁추심 금지를 요구했고, 편법이나 약탈적 추심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사례도 지속적으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캠코는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지원에 수반되는 “안내장 발송 업무, 신용회복 지원 상담 업무, 채무조정 업무”가 전부 “변제촉구 및 변제요구에 해당”된다며 신용정보법에 근거해 변제 촉구를 신용정보사만이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채무조정 업무 전반을 신용정보사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채무조정업을 별도로 신설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채무조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한편 ▲채권추심업과 채무조정업의 겸업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이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하고 원활한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제윤경 의원은, “채권 회수에 유인이 있는 신용정보사가 법의 공백을 이용해 채무조정 전반의 업무를 위탁받아왔던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보다 채무자 친화적이고 비영리적인 채무조정전문기관이 탄생하여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돕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박찬대, 이상헌, 신창현, 안호영, 최재성, 우원식, 이후삼, 전재수, 고용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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