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KT도 뒤이어 신고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9일 SK텔레콤의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를 최종 인가했으나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참여연대 등은 5만원대 요금제와 중고가 요금제 사이에 데이터 제공량 차이가 너무 많다며 과기부에 SK텔레콤의 수정제시한 요금제를 반려할 것을 요청해왔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SKT 5G 이용약관(요금제)을 인가 통보했다”고 말해 SK텔레콤의 요금제를 받아들였음을 시인했다. 지난 25일 중고가로 구성된 5G 요금제를 제출,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했다며 반려된지 나흘만이다.
LG유플러스와 KT도 이날 뒤따라 5G 요금제를 신고했다.
업계에 따르면 SKT의 5G 요금제는 월 5만5천원(데이터 8GB 제공), 월 7만5천원(150GB), 9만5천원(200GB), 12만5천원(300GB) 등 4구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동통신 요금은 1위 사업자인 SKT만 인가를 받고, KT와 LG유플러스는 SKT의 인가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요금제를 신고하게 되는데 KT와 LGU+도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신고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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