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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5만원대 끼워넣은 5G요금제는 '소비자조롱요금제'"
"SK텔레콤의 5만원대 끼워넣은 5G요금제는 '소비자조롱요금제'"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3.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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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데이터 제공량 중고가(中高價) 요금제에 비해 16.6~22.2배 차이 나는데 이게 정상이냐"

요금에 따른 데이터사용량 격차 10배에서 36.6배, 지난해 83.3배 갈수록 벌어져...과기부, 5G 세계 최초 상용보다 공평하고 저렴한 서비스검증 힘써야
▲SK텔레콤의 5G 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참여연대의 캠페인 구호.
▲SK텔레콤의 5G 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참여연대의 캠페인 구호.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26일 SK텔레콤이 5만원대 요금제를 끼워넣어 5G요금제를 다시 제출한 것과 관련 5만원대 요금제는 단순히 구색맞추기를 넘어 소비자를 모욕하는 ‘소비자 조롱 요금제’라며 인가신청을 즉각 철회할 것을 SK텔레콤에 엄중 촉구했다.

SK텔레콤은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만으로 구성됐던 기존 5G 요금안이 중저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반려되자 월정액 5만 5천원에 9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추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앞서 나온 7만 5천원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150GB, 9만원 5천원 요금제가 200GB인 것과 비교하면 믿을 수 없는 데이터 차이라며 이게 정상이냐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5만원대 5G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대폭 늘리지 못하는 것은 LTE 요금제에서부터 저가요금제 이용자와 고가요금제 이용자 간의 엄청난 데이터 차별을 통해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해와 5만원대 5G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게 되면 LTE 요금제도 함께 조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초기 LTE요금제가 도입될 때만 해도 중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의 데이터 차별은 크지 않았다. 3만원대 요금제와 6만원대 요금제를 비교해도 데이터 제공량은 10배 수준(350MB:3GB)에 그쳤다. 그러나 데이터중심요금제(300MB:11GB)가 도입되며 36.6배 수준까지 벌어진 데이터 차이는 2018년 T플랜 요금제(1.2GB:100GB)가 도입된 이후 현재 83.3배에 이르고 있다. 그러다보니 현재 6만 9천원 요금제의 100MB당 요금이 69원인 것에 반해 3만 3천원 요금제 이용자는 무려 40배 비싼 2,750원를 내고 있다. 저가요금제 이용자에게 과도하게 비싼 요금을 물려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동통신 3사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활용하여 이통대리점에 고가요금제 유치를 사실상 강제해온 사실이 지난 20일 방통위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과기부가 인가 과정에서 이러한 차별을 눈감아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동통신사들은 5만원 대에 선택약정 할인을 적용하면 3-4만원대라고 주장하며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선택약정할인은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회선 중 가입자가 3분의 1에 불과하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단말기를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라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소비자가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선택하는 ‘조건부’ 혜택이지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보편적’인 할인혜택이 아니다. 단말기를 이통사를 통해 할부로 구입하지 않고 일시불로 별도 구입하는 소비자,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 남았지만 기존에 쓰던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소비자 등만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어 대상자는 한정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선택약정할인율은 도입 당시 12%에서 시작해 2015년 4월 20%, 2017년 9월 25%로 순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최근에야 전체 가입회선의 3분의 1수준인 2천만 명을 넘었다.

그런데도 이통사들은 소비자들의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를 마치 전체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왔다. 지난 해 서민들을 위한 2만원대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달아오르자 통신사들은 3만 3천원대 요금을 출시하면서, 선택약정할인을 적용하면 사실상 2만원대 보편요금제에 해당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좌절시킨 전례가 있다. 만약 이번에도 이러한 아전인수식 논리에 과기부가 굴복해 5만원 이상의 요금제로만 5G서비스를 출시한다면, 지금도 LTE서비스 내에서 고가요금제 이용자에 비해 엄청난 데이터 차별을 받고 있는 3-4만원대 요금제 이용자들을 아예 5G서비스 진입 단계에서부터 배제시키는 완전히 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온다.

3만원대 LTE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소비자들은 지금도 6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 비해 최소 40배에서 최고 66배에 달하는 비싼 데이터당 요금을 내고 있다. 이통사나 일부 언론이 제기하듯, 5G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이 데이터 부족으로 제대로 된 5G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요금 폭탄을 맞을까봐 우려가 된다면 지금도 최대 66배에 달하는 데이터 차별을 해소하고 저가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대폭 확대하면 될 일이다. 그래도 부족한 데이터는 소비자들이 무료 와이파이존을 활용하거나 현명한 소비전략을 통해 해결하도록 할 일이지, 통신사가 저가요금제 출시를 회피하기 위해 이를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전형적인 후안무치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초과데이터 사용량 상한제와 차단, 실시간 알림 문자 등 예방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참여연대는 소비자들을 고가요금제로 유도하기 위해 혈안이 된 통신사들의 데이터 차별 정책도 문제지만, 이러한 차별적인 요금제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인가해준 과기부와 방통위의 지난 과오도 적지 않다며 심지어 방통위는 지난 20일 온라인에서의 차별적 지원금 지급, 지원금을 빌미로 한 고가요금제 강제 등을 이유로 통신3사에 28억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와 관련해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재수위를 낮췄다는 석연치 않은 언론보도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정부와 이통사가 적당한 수준에서 5G 요금제를 인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과기부는 중저가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자문회의를 열 것도 없이 SK텔레콤의 요금제를 반려해야 한다며 만일 과기부가 이번에도 5만원 대에 선택약정 할인을 적용하면 사실상 3-4만원대라는 통신사들의 논리를 받아들여 저가요금제 없는 5G서비스 이용약관을 그대로 인가한다면,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차별을 막아야 할 정부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과기부는 ‘세계 최초’보다 ‘세계에서 가장 공평하고 저렴하며 안정적인’ 5G 서비스 출시를 위해 철저히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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