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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자살 입증 못하면 보험사의 몫,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소비자원 "자살 입증 못하면 보험사의 몫,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9.03.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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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인이 애매한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거절하는 경우가 다반사

[금융소비자뉴스 내미림 기자] 사고 때문에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재해보험금'이라고 한다. 하지만 자살, 즉 고의사고의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않았다. 그동안 사인이 애매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런데 보험사가 고의사고(자살)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5일 상속인이 보험사에 재해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사망자의 자살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50대 A씨는 1996년 1급 장해진단을 받으면 5000만원을 지급 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지난 2015년 자택 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1급 장해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했다. A씨의 상속인이 보험사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자살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조정위는 A씨가 사고 발생 20일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사고 전날 평소와 같이 직장 동료와 문자를 주고받은 점에 주목했다.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기록상 연소물이 A씨가 발견된 방과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사가 고의사고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기록상 연소물이 A씨가 발견된 방과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점, 연소물의 종류를 번개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사가 자살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은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그동안 막연히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막연히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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