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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불똥 유흥업소로...국세청 21개 업소에 고강도 세무조사
'버닝썬' 불똥 유흥업소로...국세청 21개 업소에 고강도 세무조사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3.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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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 "유흥업소 불법행위, 탈세 등에 대해 국민적 공분 매우 높아"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을 것"
▲승리의 버닝썬 폭행사건을 보도하는 TV 화면-MBC 캡처.
▲승리의 버닝썬 폭행사건을 보도하는 TV 화면-MBC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국세청이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인기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로 촉발된 클럽 ‘버닝썬’ 게이트의 후폭풍으로 여겨진다.

국세청은 사업자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는 당분간 손님이 끊겨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흥업소의 불법행위, 탈세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해 인기 연예인의 이탈행위, 이들과 경찰 등의 유착관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유흥업소 세무조사와 무관치 않음을 시사했다. 이완된 사회기강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도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실시될 것이며, 고의적 포탈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흥업소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
▲유흥업소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

국세청은 “그간 서민생활과 밀접하면서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불법대부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면서 “그러나 대부분 명의위장 사업자들로 일반적인 세무조사로는 실소유주에 대한 처벌 및 세금추징이 어려웠고 징수율도 저조한 실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룸쌀롱, 클럽, 호스트바 등 유흥업소는 무재산자인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 등록 후 체납·폐업을 반복하는 일명 ‘모자 바꿔쓰기’, 제3자 명의로 등록한 일반음식점, 모텔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등 위장가맹점을 통한 수입금액 분산 등 고질적 탈세가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명의위장 유흥업소 등의 탈세혐의를 정밀 분석·조사하겠다”고 밝혀 예비 경고등을 켜둔 바 있다.

국셍청은 이에 따라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사전에 광범위한 현장 정보수집 자료를 토대로 탈루혐의가 큰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업체 중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1차로 조사착수 시점부터 검찰과 협업 하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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