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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YG '탈세 의혹' 특별세무조사 전격 착수…양현석 '멘붕'
국세청, YG '탈세 의혹' 특별세무조사 전격 착수…양현석 '멘붕'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9.03.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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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조사4국 100여명 투입...상황에 따라서 조세포탈혐의로 검찰 고발 가능성

[금융소비자뉴스 내미림 기자] 클럽 버닝썬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과세당국이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YG엔터테인먼트는 국내 대표적인 연예 기획사 중 하나로, 최근 성접대 등 각종 의혹을 받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소속사였기도 하다.

양 대표는 승리 소유로 알려졌던 서울 마포구 서교동 클럽 ‘러브시그널’의 실소유주라는 의혹과 함께 클럽을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양현석 YG 대표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서교동 클럽 '러브시그널'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상 개소세가 부과되는 주점은 유흥 종사자가 있거나 별도 무대가 있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이라고 해도 별도 무도 공간을 마련하는 등 유흥주점과 '실질상 유사한 영업'을 하면 개소세를 내야 한다. 과세당국이 최근 불법 행위로 물의를 빚으며 지탄을 받는 연예인과 관련 사업의 탈세 여부를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있다.

20일 연예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100여명을 YG엔터테인먼트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재무 및 회계 자료 등을 예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심층)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비자금 조성 의혹 또는 탈세 혐의 등이 명백한 경우 조사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세무조사로 인해 버닝썬 사건에서 시작된 양 대표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세무조사 후 거액의 세금 추징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고의적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조세포탈혐의를 적용,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사정기관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국세청 등에 강도 높은 수사 및 조사를 지시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 영업과 범죄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버닝썬과 아레나 사건 그리고 양 대표를 둘러싼 각종 탈세 의혹에 대해 과세당국이 나선 것은 이미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적으로 조사에 나섰다면 양 대표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며 “향후 조사 처분 또한 그리 가볍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재벌닷컴에 따르면 양 대표의 보유주식 가치는 1461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 대표는 YG엔터테인먼트 사옥과 서교동·합정동 일대에 50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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