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앞으로 금융감독원 국장급은 비행시간이 9시간 가량 걸리는 인도 뉴델리나 뭄바이로 출장을 갈 때 이코노미 좌석을 이용해야 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예산 삭감으로 여비교통비 지급 규정이 개정돼 이달부터 항공과 철도 이용 대상이 조정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금감원의 2019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경비는 803억원에서 764억원으로 39억원(약 5%) 삭감한 반면 여비교통비를 25%(13억원) 깎인 39억원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당시 "비즈니스 항공권의 경우 통상 공공기관은 임원, 공무원은 국장 이상만 이용 가능한데 금감원은 국장과 실장 이상부터 이용하며, 철도 특실도 공공기관은 임원, 공무원은 국장 이상만 이용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신입 직원이 입사 후 5년경과 시 승급하는 4급 이상부터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원장 밑에 부원장, 부원장보가 있으며 부원장보가 실무국을 관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부터 국장급 해외 출장 시 비행시간이 10시간 이상 될 경우에만 비즈니스 항공을 이용할 수 있다. 사실상 유럽·미주 지역으로의 출장만 비즈니스석을 탈 수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 출장 시 부득이하게 1회 경유로 비행시간이 10시간 이상 될 경우에도 최단거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없다.
금감원은 당초 비즈니스석 이용을 비행시간 6~7시간 이상으로 조정하려 했으나 금융위와 협의 과정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철도 특실도 이용 대상을 대폭 축소, 부원장보 이상 임원급만 가능하도록 했다.
사실상 검사 업무로 지방 출장을 가는 직원들은 모두 철도 객실 이용등급이 특실에서 일반실로 하향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