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인사담당 임원 영장 발부됐는데 발뺌으로 소명할 사안 아니야"
청탁하는 국회의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개정해야
청탁하는 국회의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개정해야
[금융소비자연대 임동욱 기자] 참여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검찰은 자녀를 KT에 부정채용시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직접 수사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김 의원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나 법원이 KT 인사업무를 총괄했던 전 임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발뺌만으로 소명될 상황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의 채용청탁에 따른 부정채용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제도적 방안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국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는 못하다.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속 공무원에게만 적용될 뿐 입법부와 사법부 공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또 이해충돌방지 제도에 대한 입법 논의도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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