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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현중과 대우조선 기업결합 불허하라"
"공정위는 현중과 대우조선 기업결합 불허하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3.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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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합병하면 갑질이 더욱 횡행해질 것" "하도급 피해보상 핑퐁치는 이동걸 산업은행장 문책해야"
▲참여연대 등이 공정위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허가하지 말라고 요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참여연대 등이 공정위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허가하지 말라고 요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혀 주목된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말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을 현중과 합병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보도된 이후 별다른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조선산업이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합병을 통해 강력한 1위 조선회사를 세운다는 국가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두 회사의 합병에 반대하고 있는 양사 노조 및 하청업체의 움직임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최근 인수합병식을 가져 한 숨을 돌린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등은 합병후유증 치유에 부담을 안게 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8일 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와 추혜선 국회의원, 시민단체들이 지난 1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하도급 갑질문제 해결 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우조선이 공정위로부터 2차례 하도급법 위반 사실로 제재를 받았지만,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은커녕 사실 인정조차 않고 있으며, 피해보상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공정위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려는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대우조선은 산업은행의 반대로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반대하고 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 피해대책위원장 윤범석은 지난 6일과 7일 대우조선 임원을 만나 “대우조선해양은 임원회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산업은행의 반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을 향해 이 임원의 발언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문책하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하도급 관계에서 수요독점이 발생하므로 갑질이 더욱 횡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할 것을 주문했다.

기자회견문 내용을 간추린다.

전세계 1위 조선산업 뒤에는 조선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업 불황을 맞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일제히 하도급업체에게 단가후려치기를 강요하여 손실을 전가해 왔다. 현 정부 하도급에 대한 본격 조사가 개시되어 2017년 12월 과징금 2억 원 부과, 올해 2월 과징금 108억 원 부과 및 검찰고발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모두 하도급법 위반 사실인정 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를 은폐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일삼고 있고, 여전히 하도급법을 위반해 갑질을 지속하고 있다. 오히려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의 올해 제재처분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채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반대로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반대하고 있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한다는 공정거래법 목적 취지 상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공급자로서의 독점뿐만 아니라 수요자로서의 독점도 심사되어야 한다. 그런데 세계 1, 2위 초대형 조선소가 결합할 경우 하도급업체와 관계에서 수요독점이 발생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 대우조선해양의 현재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볼 때  인수 후 하도급 갑질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명확하다. 이렇듯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효율성이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현저히 작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확약하고, 피해구제를 완료하지 않는 한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해야 한다.

조선산업은 어두운 하도급 문제를 안고 있다. 대기업 조선3사는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하여 사실상 인력파견업체에 불과한 하도급업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선작업-후계약 방식으로 계약서류 등을 교부하지 않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 계약서류에 하도급대금 산정을 위한 산정식과 물량, 단가, 시수산정방법, 표준품셈 등이 누락되어 있어 깜깜이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 조선 하도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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