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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리베이트 주다 138억 과징금 부과받아
동아ST 리베이트 주다 138억 과징금 부과받아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3.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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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개 품목은 2개월간 건보 급여 정지돼...가처분 신청 등 대응에 나서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동아ST가 138개 품목의 의약품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15일 동아ST의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고, 51개 품목에 대해서는 138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건보 급여정지란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의사가 처방하지 않아 사실상 판매가 정지된다.

복지부의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동아ST를 기소한데 따른 것이다. 동아ST는 2009년 8월~2017년 3월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 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이 지난 2017년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 의혹 사건과 조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출석하는 모습.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이 지난 2017년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 의혹 사건과 조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출석하는 모습.

 

동아ST는 신약개발 제약회사로 ‘박카스’로 유명한 일반의약품과 식풒을 생산하는 동아제약과 함께 지난 2013년 출범한 지주회사 동아쏘시오의 주력기업이다.

복지부는 환자 피해를 감안,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을 달리 내렸다.

복지부는 제약과 판매가 정지되면 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87개 약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패널티를 적용했다"며 "급여 정지한 약을 대체할 약이 있기 때문에 판매 정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약은 환자 피해가 있을 수 있어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을 물렸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5월 노바티스사(글리벡 등)에 제재를 가할 때 환자 피해가 발생해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기준을 적용했고, 이번에 동아ST의 항암 보조치료제가 정지되면 환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임상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동아ST 제품 162개 가운데 희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각각 1개,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 12개는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복지부는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과 병원이나 약국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하는 기간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6월14일까지)을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는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가고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동아ST는 보건복지부의 급여정지 행정처분에 대응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동아ST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측은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며 "동아ST는 요양기관 및 장기간 우리 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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