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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영세 정비업체에 수리비 늑장지급 '갑질' 횡포
KB손보, 영세 정비업체에 수리비 늑장지급 '갑질' 횡포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9.03.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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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받은지 3개월 넘도록 뚜렷한 이유없이 수리비 지급 지연
민원증가에 중기부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KB손보측 반발로 '무산'

 

 

▲양종희 kb손보 사장과 수리비가 지급되지 않은 사고바이크
     ▲양종희 KB손보 사장과 수리비가 지급되지 않은 사고바이크 <사진=KG손보 홈페이지 갈무리>

[금융소비자뉴스 내미림 기자] KB손보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륜차 정비업체들에 대해 수리비를 늑장 지급하는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KB손보의 수리비 갑질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중소기업들의 민원이 급증하자 중소기업벤처부가 최근 KB손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울 정도였다. 하지만 KB손보가 중소기업부는 조사권한이 없다고 반발한데 따라 이 현장조사는 불발로 그쳤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비업체들과 잦은 소송으로 보험금을 최대한 덜 지급하려는 손보사로 유명한 KB손는 최근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늑장지급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이어 이번에는 이륜차 정비업소들에 대해 수리비를 규정보다 훨씬 늦게 지급해 원성을 사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서 바이크 숍을 운영하고 있는 이 씨는 지난 해 10월 사고오토바이인 BMW S1000R을 수리한 뒤 견적서를 KB손보에 제출했으나 3개월 째 수리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전엔 수리비지급문제로 소송을 남발해 영세 정비업체들을 괴롭히더니 이젠 수리비 지급에서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KB손보가 1천만 원에 이르는 수리비용의 80%를 인정한 상황에서 결제를 해주지 않고 있어 더욱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씨는 KB손보의 이같은 수수료를 최대한 늦게 주려는 행태는 “소비자와 영세정비업체를 우롱하는 대기업의 갑질이 아닐 수 없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액을 확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손해액 확정을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인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KB손보가 일부러 손해액 확정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손보의 횡포로 피해를 보는 이륜차정비업체는 한 둘이 아니다. 지난해 3월 매장으로의 차량 돌진으로 큰 피해를 입어 KB손보와 소송 중인 문 씨의 경우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데 KB손보측이 제시한 보험금은 2천 만 원 이하다. 당연히 지급해야 할 돈을 굴지의 손보사가 지급하지 않으니 사기를 치고 있다는 느낌이다.”라고 분노했다. 그는 “유사한 형태의 갑질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KB손상품 불매 운동이라도 벌어야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벤처부도 수리비 지급과 관련한 영세정비업체들의 민원증가로 손보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중기부는 민원을 해소하고 손보사들의 갑질을 시정하기 위해 보험사를 대상으로 차수리비 부당지급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보험사들은 중기부는 조사 권한이 없다며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수리비를 받지 못해 경영상 큰 어려움을 받고 있다는 신고에 따라 지난 4일 KB손해보험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하려다 보험사의 거부로 무산됐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근거해 보험사를 조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중기부는 권한이 없다는 KB손보의 반발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에서 협단체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정비관련 협단체에서 보험사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어 직권조사 형식으로 계획하고 조사에 들어가게 됐다”며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해 포괄적인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정비업체 대금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기부의 조사방침에 대해  손보업계는 금감원의 표준약관에 따라 수리비지급을 진행하고 있는데 늑장지급이라며 중기부가 조사에 나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상생법 적용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공정위, 국토부에서 이미 정비수가 실태점검과 조사를 받고 있다”며 “보험사와 정비업체를 위탁관계로 보고 상생법을 근거로 조사를 하겠다는데 보험사에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은 차주인 고객의 편의를 위해 대신하는 것일뿐 보험사가 직접 위탁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벤처부 관계자는 “보험사가 기한인 60일을 넘어 2~3년 후에야 수리비를 지급하기도 한다는 민원도 있다”면서 “입법예고 때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조사 자체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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