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4:05 (금)
"SKT 돈에 환장했나 5G요금제 개비쌈"...시민단체 SK텔레콤 집중포화
"SKT 돈에 환장했나 5G요금제 개비쌈"...시민단체 SK텔레콤 집중포화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3.14 16:5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가요금제는 이용자 차별, 통신재벌의 폭거"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밀려 다음번에 요금 인가해줄 것에 대한 우려도
▲참여연대 캡처.
▲참여연대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고가 중심의 5G 요금을 신청했다 반려된 SK텔레콤이 시민단체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소비자·시민단체들은 14일 서울 종로 SK텔레콤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K텔레콤을 규탄하고 통신요금을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7만원 이상으로만 구성한 5G 요금제 전면철회 ▲다양한 5G 중저가요금제 출시 ▲저가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해 이용자간 차별 해소를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서는 재심의 시에도 소비자차별, 공급비용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최대 200만원에 이르는 고가단말기 부담 완화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출고가 부풀리기 엄단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또 이번엔 다행히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의 요금제안을 반려했지만 다음 번엔 5G 세계 최초 상용화 압박에 밀려 SK텔레콤의 인가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불안하다고 했다. 정부는 소비자들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보다 ‘세계에서 가장 공평하고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 법이 정한 인가권한을 적극 행사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명의로 발표된 기자회견문을 간추린다.

지난 5일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인가신청한 5G 요금제안을 반려했다.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안이 7만원, 9만원, 11만원의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SK텔레콤이 제출한 5G요금제안은 황당하기 그지없으며 1위 사업자이자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것이다.

이동통신서비스는 다른 사업영역과 달리 공공재적 서비스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게다가 현재 한국의 이동통신시장은 해외사업자와의 경쟁 없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재벌 이통3사가 90%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며 폭리를 취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애초에 가격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 결과 통신 3사의 요금제는 거의 베끼기 수준으로 별반 차이가 없으며, 이동통신 3사는 매년 3조원이 넘는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

저가요금제 이용자와 고가요금제 이용자의 데이터 차별은 더욱 심각하다. 그런데도 SK텔레콤은 7만원 이상의 5G 고가요금제 만을 출시하겠다며 노골적인 이용자 차별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에게는 5G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통신재벌의 폭거다.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재벌 3사는 5G 투자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미 지난 2G, 3G, LTE 서비스 인가 및 신고 당시 과기부와 통신사는 총괄원가라는 모호한 개념을 동원해 요금 폭리를 정당화 해왔다. 통신사가 제출한 설비투자 및 공급비용, 예상수익 자료는 모두 현실과 큰 차이를 보였지만 과기부는 이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인가를 해줬고, 그동안 통신사가 취해온 막대한 이익은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게 SK텔레콤이 3G서비스를 통해 망사용료, 시설투자비, 연구개발비,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수익이 6조원에 달했고, LTE서비스 투자로 어렵다던 2011년 이후에도 SK텔레콤은 매년 1~2조원을 넘나드는 영업이익을 꾸준히 달성했다. 오히려 LTE 요금과 5G 요금은 지금보다 내려가는 게 맞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