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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곧 키코에 대해 분쟁조정 하겠다"...사기사건이라는 시민단체와 선 그어
윤석헌, "곧 키코에 대해 분쟁조정 하겠다"...사기사건이라는 시민단체와 선 그어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3.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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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아직 이르다고 말해 신중한 자세...연내 고령층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키로
▲시민단체들이 키코 재조사와 관련, 금감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금융정의연대 캡처.
▲시민단체들이 키코 재조사와 관련, 금감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금융정의연대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시민단체들이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를 사기사건으로 규정하는 등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재조사는 분쟁조정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키코 재조사와 관련해 "늦지 않은 시간에 (분쟁조정을) 조기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피해를 주장하는) 4개 회사가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살펴봤고, 은행과도 접촉해 정보를 확인했고, 법률 조언도 받고 있다"며 "대충 정리돼 늦지 않은 시점에 분쟁조정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키코 '재조사'라는 표현을 두고 "대법원 판결 난 것을 보는 게 아니다"며 "현시점에 보는 것은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분쟁조정을 위한 조치 노력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금감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은행들을 ‘사기죄’로 수사의뢰하라는 시민경제단체들로 구성된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키코공대위는 또 재조사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그 과정에 대해 철저한 검증 실시를 요구하는 등 키코를 대표적인 금융적폐라고 꼽아왔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노동이사제에 대해선 "아직 이르다는 느낌을 갖는다"며 종전과 달리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원장은 "이런저런 상황으로 사회적 수용 정도가 높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일단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금감원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이슈를 계속 생각한다. 이사회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거수기라는 비판이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건강한 고령층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 ‘건강나이’를 기준으로 위험률을 측정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물리적 나이가 아니라 건강으로 기준을 바꾸면 어르신들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보험료도 경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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