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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시 '5년기한 일몰제' 도입을"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시 '5년기한 일몰제' 도입을"
  • 채성수 기자
  • 승인 2019.03.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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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차등의결권 기한 만료 때 자동 보통주 전환 주장
창업주 경영능력 발휘 못하는데 경영권 '영구보장'은 비효율적

[금융소비자뉴스 채성수 기자]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이하 경개연)는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더라도 의결권유지 기한을 5년 이내로 하고 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하는 일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개연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추란 차등의결권 도입 벤처기업법 개정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개연은  기본적으로 차등의결권 도입에 반대하나, 정부와 여당이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허용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최근에는 기업가치가 1조원 될 때까지 차등의결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이 제도의 추진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차등의결권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서는 기한부 일몰조항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노하우가 기업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벤처기업 상장을 활성화한다는 최운열 의원 개정안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경개연은 밝혔다. 또한 창업주가 차등의결권으로 인한 사익편취 및 참호구축 위험을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참호구축이란 벤처기업의 기존 경영진들이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차등의결권을 지배구조강화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경영진들이 아무래도 적극적이고 과감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되기 힘들고 또 경영권 유지를 위해 사내외 인맥관리나 지지층 확보에만 관심을 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경개연은 현행 벤처기업확인제도 아래서도 대부분 벤처기업들이 계속하여 벤처기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벤처기업이 한번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면 이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고 창업주가 경영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데도 경영권을 보장해줘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부 여당은 최근 벤처기업이 기업가치 1조원이 될 때까지 차등의결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까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일부 고속성장 기업을 제외하고는 창업주의 지배권을 사실상 영구 보장해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더라도 기한부 일몰조항을 의무화해 차등의결권 위험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경개연은 강조했다.

올해 3월 6일 현재 코스닥 벤처기업(벤처기업 해제 후 7년 미경과 기업 포함)은 총 588개 사로 평균시가총액은 1,868억 원이며, 이 중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은 11개 사(1.9%)에 불과하다. 시가총액 성장률을 8%로 가정하여 코스닥벤처기업들이 지금부터 시가총액 1조원을 달성하는 데는 평균 3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다. 차등의결권 도입은 일부 고속성장 기업을 제외하고는 창업주의 지배권을 사실상 영구 보장해주게 되는 것이다.

경개연은 이와함께 차등의결권 소유자는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어야 하고 △출자지분의 2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며, △차등의결권 기업의 상장은 거래소가 질적 심사를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회사와 소유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차등의결권 기업에서 이사회와 일반 주주가 창업주의 독단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보통주 주주들의 주주총회 의결권 지분 1/3이상 △정관변경, 사외이사 선임 등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차등의결권 주주도 주당 1표만 행사 △이사회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추천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 등 의무 설치 △주주대표소송 제기요건 완화 등 차등의결권 기업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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