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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몰랐다?...유통기한 변조한 딸기잼 3억원어치 판매
쿠팡은 몰랐다?...유통기한 변조한 딸기잼 3억원어치 판매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9.03.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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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늘려 ‘쿠팡’에서 유통·판매해 3억여원의 부당이득 판매...쿠팡 측은 "법적 책임 없다"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중인 ‘스머커즈 딸기잼’ 캡처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중인 ‘스머커즈 딸기잼’ 캡처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금융소비자뉴스 내미림 기자] 유통기한을 속여 판매한 수입산 잼,파스타 제품이 ‘쿠팡’에서 무려 3억원어치가 팔려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다. 제품을 수입한 뒤 유통기한을 상습적으로 변조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해 온 수입식품 판매업체가 식약처에 덜미를 잡힌 것 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베스트글로벌푸드 대표 김모씨를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김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스파게티니 N.2’, ‘스머커즈 딸기잼’ 등 6개 제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최대 3년2개월까지 늘려 변조한 뒤 인터넷 쇼핑몰 ‘쿠팡’ 등에서 버젓이 유통·판매해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김모씨가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스머커즈 딸기잼 등 9개 제품 약 5톤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 딸기잼들은 유통기한이 1년 10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전량을 압류하고 폐기 조치했다.

온라인몰에서 유통·판매하는 제품은 판매채널 특성 상 소비자들이 제품 상태나 표시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김모씨는 이점을 악용해 공업용 희석제인 ‘신나’ 등으로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지우고, 화장품에 사용하는 고가의 라벨기로 유통기한을 새로 찍는 등 상습적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인 쿠팡은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낯뜨거운 '성 마케팅'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쿠팡이 이번에는 식품으로 사고를 친 것이다.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관리가 허술한 쿠팡이 실망스럽다는 소비자 의견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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