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4년만에 부활하는 종합검사에 대해 다음 주부터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종합검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종합검사는 ‘표적감사’, ‘보복감사’ 등 공정성 논란을 빚다 지난 2015년 폐지됐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증권·보험·여신·저축은행 등 각 업권을 대상으로 권역별 감독업무 설명회를 열고 종합검사 세부 중점 사항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권별 설명회 일정을 각 금융협회와 조율 중"이라며 "이달 중 설명회를 마무리하고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금융위원회에 추가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종합검사 선정 주요 평가지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평가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꼽았다.
금융소비자보호는 영업 규모 대비 민원건수 및 증가율, 미스터리쇼핑 결과, 민원 규모 등 객관적 지표를 대상으로 점수를 매기고, 내부통제 관련 부문은 준법 감시조직·인력 규모, 업무보고서 지연·수정 제출 건수, 인수합병(M&A) 대주주 변경 여부 등을 살펴보는 식이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의견을 수렴, 세부적인 평가지표를 조정한 뒤 권역별 평가지표를 확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이 지표를 기준으로 금융회사 평가를 실시해 점수가 낮은 순서대로 종합검사 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검사 사전 준비 등을 통해 다음 달 말 쯤 종합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종합검사 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일정 기간 부문 검사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금융회사 선정은 확정된 바 없으며 기존 계획대로 다음 달 초까지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 회사를 뽑을 것"이라며 "해당 금융사에도 선정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종합검사 받는 것 자체가 부실회사라는 굴레가 씌워져 처벌이 된다면서 종합검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