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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삼성동부지' 수백억 부동산보유세 감면특혜?
현대차, '삼성동부지' 수백억 부동산보유세 감면특혜?
  • 채성수 기자
  • 승인 2019.03.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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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동에 부지 많은 무역협회도 매년 400 억 세금특혜
너무 낮은 공시지가 때문…감사원,공시지가 문제점 감사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채성수 기자] 시세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땅을 보유한 현대자동차그룹과 한국무역협회가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르는 보유세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경실련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코엑스 맞은편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예정 부지 7만 9000여㎡을 갖고 있다. 이 땅은 현대차가 사들인 옛 한전부지다. 하지만 현대차가 삼성동 일대에 대규모 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내온 부동산 보유세는 너무 보잘 것 없었다. 공시지가가 시세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된 탓이다. 

현대차 보유 삼성동일대 땅의 공시지가는 3조 1680억 원이다. 공시지가는 지난 2014년 현대차가 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한전이 전남 나주로 내려가면서 매각할 때 구입한 비용 10조 5000억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현대차그룹이 부담한 부동산 보유세는 총 215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시지가를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현실화 할 경우 현대차의 보유세 부담은 대폭 늘어난다. 경실련 측은 공시지가를 시세의 70% 수준에 이르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의 총액은 지난해 공시지가의 2배 수준인 7조 3500억 원에 달하며 이에 따라 현대차가 부담해야할 토지보유세는 종래보다 286억 원 늘어난 501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통합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조감도(사진=서울시)
▲현대자동차그룹의 통합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조감도(사진=서울시)

무역협회는 현대차보다 더한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다. 무역협회는 삼성동 코엑스 일대 17만 5000여㎡의 토지(출자, 공동 지분 등 포함)를 보유하고 있다. 주변 시세와 비슷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무역협회의 토지보유세는 대폭 늘어난다.

무역협회가 소유한 토지의 실제 시세는 3.3㎡당 3억~3억 5000만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경실련 측은 선릉역 주변 삼성생명 프라자와 삼성생명 대치2빌딩이 3.3㎡당 3억 원대에 매각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무역협회 소유 삼성동 부지 땅값은 시세로 산출하면  총 16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공시지가(5조 5300억)에 비해 3배나 많다. 공시지가를 시세의 70% 수준으로 현실화할 경우 공시지가는 11조 5000억 원에 이르고 무역협회가 부담할 보유세는 종전의 2배 수준인 787억 원으로 늘어난다. 무역협회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공시지가로 연간 400억원의 절세, 다시 말해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시지가가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시가반영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현대차와 무역협회가 세금특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면서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탓도 있지만 재벌 대기업 투기가 주요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가 결정하여 발표한 땅값보다 땅과 건물을 합산한 공시가격이 십년 넘게 낮았으며 정부의 이같은 엉터리 공시제도로 부동산부자들은 세금 특혜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아파트는 시세의 70%-75%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했고 아파트 보유자는 이후 과세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한데 반해 고가주택 보유 부유층이나 부동산 과다보유 기업들은 공시가격이 낮거나 시세반영율이 낮아 보유세부담 특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인해 지난 14년간 거두지 못한 세액이 70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면  감사원은 공시가격 조사부터 가격 결정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철저하게 감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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