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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회계' 웹툰은 돈의 힘으로 여론몰이 하는 것"
"'삼성바이오 회계' 웹툰은 돈의 힘으로 여론몰이 하는 것"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3.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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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의 분식회계 해명 못하고 사실관계 왜곡하는 여론 오도 중단하라"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13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5편의 웹툰을 자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게재해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가치가 급상승해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정당하며 도리어 금융당국이 회계처리에 대해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등 왜곡된 사실관계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향후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삼바가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한 '삼성바이오 회계 이슈 바로 알기’라는 제목의 웹툰에서 2015년 바이오시밀러(복제약) 2종에 대한 판매 승인으로 에피스의 가치가 상승해 회계처리를 변경했고, 규정도 지켰지만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꿔 삼바 고의 분식회계 논란이 벌어진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삼바는 SNS 광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실왜곡을 이용자들에게 반복, 전달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제기해 온 분식회계 의혹과 이를 ‘고의 분식회계’ 라고 판단한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 이는 상장회사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며 적반하장격으로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삼바가 자신의 입장을 알리고자 한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면서 삼바는 ‘고의 분식회계’ 판단의 근거들을 뒤집을 수 있는 납득가능한 해명과 증거를 내놓지 못했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고의 분식회계가 맞다'고 판단했으며, 삼바는 증선위 판단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증선위와 참여연대 등은 분식회계 혐의로 삼바를 검찰에 고발했다가 정확한 사실관계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삼바가 금융당국의 심사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광고를 통해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은 돈의 힘으로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삼바가 이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일방적 주장을 SNS 뿐만 아니라 광고를 통해 제기함으로써 투자자를 오도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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