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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3.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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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견서 내...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3억원으로 인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기준 1천만원으로 인하 등 요구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2일 ▲상속세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종교인과세 강화 ▲주택임대소득과세 강화 ▲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 ▲1주택자 비과세 개편 등을 위한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금액 기준이 높아 2017년 기준 과세자는 대상자 전체의 2.4%밖에 되지 않았다. 일괄공제 금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하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도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일부 상위계층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비상장기업,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축소해야 하며, 가업의 범위를 자산규모까지 고려하고 최대 500억 원까지 되어 있는 공제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현재 2천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하향 또는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해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세형평을 제고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두 세목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저해된다. 종교단체가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해 기록관리하는 것도 문제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하고,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하지 말고 하나의 고유목적사업회계로 기록해야 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소규모 임대소득만을 얻고 있는 임대인보다 주택 임대 외의 다른 소득을 가진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현재 분리과세 적용 구간인 2천만원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단계적으로 분리과세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또 현행 60%인 필요경비액 인정비율도 30% 수준으로 축소하고, 400만원의 기본공제 금액도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

선진적 자본시장을 가진 대다수 국가들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고 있다. 조세공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만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 과세가 필요하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한을 확대하고 연간 공제율은 축소해야 한다. 또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최대 공제한도(80%)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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