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0여명 선수금 53억여원 떼일 지경...공정위,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구제키로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자본금 증액 기준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15개 상조업체가 이달 말 등록 말소 처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히든코리아, 대영상조, 아너스라이프, 예스라이프, 클로버상조, 사임당라이프,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 삼성문화상조, 미래상조119(대구), 삼성개발, 삼성코리아상조, 미래상조119(경북), 에덴기독교상조, 지산 등으로 이들 업체는 합병 등을 통해 자구책을 찾지 못하면 등록이 말소된다.
말소 대상 업체는 대부분 회원 규모 400명 미만의 소형으로 전체 피해자는 7,800명 수준이다. 이들이 상조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은 총 53억300만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대체서비스인 '안심서비스'와 '장례이행보증제' 등을 이달 안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해 피해를 구제할 계획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한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돼도 기존에 낸 금액을 전부 인정받고 새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업체가 선수금 50%를 제대로 예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락금액의 절반을 가입자가 부담하면 된다.
공정위는 또 상조업체 폐업 후 소비자가 피해보상금 외 선수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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