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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돌려막기는 금융적폐, 국회는 금융사지배구조법 통과시켜라
사외이사 돌려막기는 금융적폐, 국회는 금융사지배구조법 통과시켜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3.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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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IBK기은 노조 추천 사외이사 후보는 적임자, 노조추천이사제 선임 본보기 되어야"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금융정의연대는 12일 “금융지주회사들이 친(親) 경영진 위주의 인사로 사외이사를 돌려막기 하는 것은 명백한 금융적폐”라며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이사제 혹은 노조 추천 이사제를 반드시 도입하고, 국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사외이사의 견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사에 대한 집중투표제와 노조(우리사주조합) 추천 이사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1주=1표가 아니라 1주마다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소수주주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진을 견제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노조 추천 이사제는 노조 또는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1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경영감시를 강화하고 CEO의 전횡과 불법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금융정의연대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했고, 2017년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행정혁신보고서를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했다”며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중 사외이사 후보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노조 추천 이사제와 차이가 있지만, 두 제도 모두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외이사를 선임한다는 점에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좋은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최근 IBK기업은행 노조가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박창완 정릉신협 이사장은 현재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신협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정의당 중소상공인본부장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 전문성을 바탕으로 CEO의 전횡을 막을 수 있고 금융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특히 IBK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다수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이므로, 노조 추천 이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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