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21:45 (화)
저축은행들, 지연이자 중복 부과하는 약관 횡포 일삼아
저축은행들, 지연이자 중복 부과하는 약관 횡포 일삼아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3.11 15:4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출기일 경과한 뒤 이자-지연배상금 중복 가산...금소연, 불공정-불합리 약관 개정 요구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 K저축은행은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함에도 ’저축은행중앙회의 전산‘을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핑계를 대고, 약탈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불공정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약정서에도 한도가 초과해도 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대출금에 가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단즌 것이다.

K저축은행은 또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김 모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2심에서 선고했다면서 소비자인 김 씨에 대해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는 혐의를 들었다.

이와 함께 K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연맹의 보도자료 701호(2019.1.11. 저축은행 약탈적 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 심하다!)를 기사화한 여러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를 제소하여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기사 유지 시 허위사실 즉시 명예훼손 등에 따른 법적절차를 착수한다는 협박성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있다.

“저축은행들, 지연배상금 ‘중복 부과’하도록 불공정한 약관 적용, 소비자로부터 중복 이자를 챙겨”

저축은행의 불공정한 여신거래약관이 이처럼 고객들로부터 물의를 빚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관련 약관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저축은행 종합통장대출은 한도대출로 대출기일이 지난 결산일에 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가산한 대출금에 지연배상금을 복리로 부과하고, 지연배상금에 다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이다.

11일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저축은행이 지연배상금을 ‘중복 부과’하도록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해, 대출소비자로부터 중복 이자를 챙기고 있다”면서, “불공정 불합리한 약관을 개정하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대출기일에 변제해야할 대출금이 확정되고 그 익일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됨에도 한도초과가 된 미수이자,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 대출기일 전후 발생한 이자와 지연배상금 등을 결산일에 대출금에 가산해 대출한도를 증액시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주로 서민층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이 약탈적인 금융 행위로 채무자들을 상대로 불합리한 이자를 부과시켜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70대 김 모 씨는 지난 2012년 10월 K저축은행에서 부동산 담보제공으로 한도대출인 종합통장대출 한도 30백만 원을 약정하여 거래하다가 결산일인 2014년 3월 23일 이자 252,938원이 원가 되어 251,367원이 한도가 초과됐다.

대출기일인 4월 10일을 지나 도래한 결산일 4월 27일 미수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 대출기일 전후의 약정이자, 지연배상금 등을 포함한 466,398원을 가산한 대출금 30,717,765원에 대해 4월 28일부터 채무를 변제한 날까지 연 22%의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한 현행 방식이 한도금액을 초과하면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대출금에 가산할 수 없으며, 대출기일 익일부터 지연배상금을 적용하는 개정안 보다 94,746원을 더 부담했다.

금소연 "부당-불공정-불명확한 약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위해 불편부당함 없이 공정하게 개정해야"

즉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원가로 한도초과한 717,765원에 대해 결산일 익일부터 변제일까지 지연배상금을 더 부담한 것이다.

대출기일 4월 10일이 지난 이자결산일 4월 27일 이자, 미수이자, 지연배상금 등을 대출금에 가산하여 한도가 증액된 대출금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미수이자, 지연배상금에 다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되어 채무이행 지체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가중 부담된다.

금소연에 따르면 한도대출은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는 약정이자율이 적용되어 이자의 원가로 대출금에 더할 수 있으나 한도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에 대해 지연배상금이 부과 되고 대출은 연체가 된다.

지연배상금은 한도 초과된 대출금에 합산해 다시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금전의 사용대가가 아닌 채무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경과일에 따라 확정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변제기가 지난 대출금에 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약정금액을 늘릴 수 없다.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더욱 그렇다.

금소연은 “여신거래약정서 제5조 제③항 및 제④항을 개정하여, 약정한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이자 등은 대출금에 더하고, 한도초과로 인해 대출금에 가산되지 않은 이자는 미수이자로 하여 대출금에 가산하지 않는다면 약정금액을 초과하지 않아 계약에 부합되고, 대출기일이 경과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이 이후 대출금이 증가하지 않아 이자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 등의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여신거래에 있어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약관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불편부당함 없이 공정하게 정비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적용은 금융사에게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