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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공시가 9억이하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어
50대, 공시가 9억이하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어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3.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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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업무계획 발표...가계부채 증가율은 5%로 묶어
▲주택연금 홍보책자.
▲주택연금 홍보책자.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확대되고 가계부채 증가율은 5%대로 억제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대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확대한다. 주택연금은 최근 가입이 급증할 정도로 은퇴자들의 중요한 노후수단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22일 주택연금 가입 신청 건수는 14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0건)에 비해 약 3배 증가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 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 되도록 한다. 자녀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임대(전세·반전세)도 허용하기로 했다.

청년층에 1조1천억원 규모로 전·월세 금융지원도 한다. 20~34살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서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기존 전·월세 대환지원 등 3종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금공 보증으로 금리 2%대의 ‘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천만원)’, ‘월세자금 대출(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해도 5%대로 묶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올해 2분기 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은행의 가계대출에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해 부동산 경기 부침에 대비, 현재 가계대출 금액의 13%에서 2.5%를 더 자본으로 쌓도록 한다. 가계부채 문제와 얽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도 업권별 대출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증가율을 관리한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대출이 지나치게 쏠린 금융회사를 파악해 연간·신규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금융위는 자영업대출과 관련, 실수요자의 자금 융통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부동산·임대업이나 음식·숙박·도소매업으로 쏠림 현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회사들과 협의해 올해 2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제도권 대출 억제에 따른 사금융으로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에 대해 '반환청구권'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는 최고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지만, 이 같은 불법대출의 이자는 전액 무효로 하겠다는 것이다. 대부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금융당국이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는 '채무자 대리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이 역시 변호사만 채무자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정채권추심법이 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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