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선정결과 발표-2년 안에 운항하지 않으면 면허취소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2년안에 충북 청주와 강원 양양에서도 저비용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저비용항공사(LCC) 항공 면허 심사 결과, 에어로케이(청주)와 플라이강원(양양), 에어프레미아(인천)가 새로운 저비용항공사(LCC)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객 면허를 신청한 에어필립(무안항공)과 화물면허를 신청한 가디언즈항공(청주공항)은 탈락했다. Δ안전 Δ노선 확보 가능성 Δ공항 수용 능력 Δ소비자 편익 등을 심사했다.
재수 끝에 면허 취득에 성공한 에어로케이는 포화 상태인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수요를 가져오겠다는 전략이 주효했다.
3번째 면허를 신청한 플라이강원은 중국과 동남아권의 인바운드(국내 입국) 수요를 가져와 속초·양양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관광 특화 계획을 냈다.
인천공항이 기반인 에어프레미아는 대형항공사(FSC)와 LCC의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 서비스 캐리어(HSC)' 모델로 중장거리 직항노선 제공 계획을 제출해 면허를 획득했다.
이로써 LCC는 9곳으로 늘었다.
에어로케이와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는 신규 면허 발급 이후 1년 이내에 운항 증명(AOC) 취득, 총 2년 이내에 노선 허가 취득과 부정기 포함 노선의 운항 개시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신규 면허 발급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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