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불량 자동차를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많은 자동차 업체가 레몬법 규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까지 레몬법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 등 4개 국산 차 업체와 볼보, BMW, 롤스로이스, MINI, 닛산, 인피니티 등 6개 수입차 브랜드에 불과하다. 국산 차 업체 중 한국GM과 수입차 시장 점유율 1위이면서도 지난해 화재사고로 얼룩졌던 벤츠는 물론 렉서스, 토요타, 포드, 크라이슬러, 아우디, 혼다, 랜드로버, 포르셰, 폭스바겐, 푸조, 캐딜락, 재규어, 마세라티, 시트로엥, 벤틀리, 람보르기니, 피아트 등 다수의 브랜드가 레몬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경실련은 레몬법을 외면하는 기업은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경시하고 오로지 이익만을 탐닉하는 기업이라며 국내 소비자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레몬법의 맹점 뒤에 숨지 말고 조속히 계약서에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 입법 취지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레몬법은 2019년 이후의 모든 차량구매자에 대하여 일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레몬법을 수용한 쌍용과 르노삼성이 2월 계약 차량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경실련은 그렇게 되면 1월에 구매한 소비자는 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며 업체의 일방적 방침에 의해 소비자가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면 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나아가 레몬법이 자리잡을 때까지 운영실태를 감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자동차 매매계약서의 레몬법 적용 실태조사, 국토부의 자동차 교환·환불 처리 시스템 점검,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감시 활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 레몬법이란? 개정한 ‘자동차 관리법’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부터 새 차에서 지속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차 구매 후 인도된 지 1년 이내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한 부위에서의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의 일반 하자가 4회 이상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되면 중재를 거쳐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하자란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 및 제동장치 외에 주행, 조종, 완충, 연료 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 및 전자 장치 차대 등이 포함돼 있다. 교체, 환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재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 보험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주요 부위든 그렇지 않든 1번만 수리했어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으면 교환 및 환급 대상이 된다.
█ 레몬법유래-차량과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및 환급 또는 보상 등을 하도록 1975년에 제정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에서 시작됐다. 정식 명칭은 발의자인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이름을 따 ‘매그너스-모스 보증 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이다. 레몬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나 불량품을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 신 레몬이었다고 해서 '레몬'(lemon)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