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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수수료율 일방 인상 5개 카드사와 계약해지 '초강수'
현대차, 수수료율 일방 인상 5개 카드사와 계약해지 '초강수'
  • 채성수 기자
  • 승인 2019.03.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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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카드로는 현대·기아차 살 수 없어…카드수수료율 협상 난항으로 소비자 불편 심화 우려

 [금융소비자뉴스 채성수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오는 10일부터 5개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카드사들과 수수료율 인상 문제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수수료율을 인상하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보했으나 카드사들과 타협점을 찾지 못해 이를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다.

현대·기아차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3사나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 대부분이 수수료율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기아차가 이날 5개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데 따라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의 수수료율 인상을 둘러싼 갈등은 한층 증폭될 전망이다.

현대·기아차가 이날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등 5개 업체와 계약을 해지키로 한데 따라 카드사가 10일 이전에 수수료율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이들 카드로는 현대·기아차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현대·기아차 서울 양재동 사옥
▲현대·기아차 서울 양재동 사옥

하지만 현대차는 수수료율 조정 제안을 수용한 BC카드, NH농협카드, 현대카드, 씨티카드로는  종전처럼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된다.

현대차는 그동안 타당한 수수료율을 먼저 정한후 소급적용할 것을 제안했으나 카드사들이 1일부터 수수료율 인상을 적용한다고 일방적으로 적용한데 따라 이같이 계약해지라는 강수를 뒀다. 현대차는 신한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은 인상 근거에 대한 명확한 자료와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지난 1일부터 수수료율 인상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계약 해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들에 수수료율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3월1일부터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면서 “일부 카드사 계약 해지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의 유예를 두고 10일부터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수수료협상 문호를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현대·기아차는 유예기간을 계약해지 유예기간을 두고 해지 이후라도 카드사들이 요청할 경우 수수료율 협상에 응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기아차는 카드사들이 인상 근거에 대한 명확한 자료와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상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적격비용에 따라 산정된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거래승인·매입정산 등 비용, 일반관리비용으로 이뤄지는데, 올해 적용될 적격비용의 토대가 되는 2015~2017년에는 카드사들의 조달금리가 하락했다. 또 연체채권비율이 감소하는 등 인상요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게 현대·기아차의 주장이다.


카드 업체들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신한카드의 3년 평균 조달 금리는 4.29%(2012년 ~ 2014년)에서 2.80%로 1.49%포인트 감소했다. KB국민카드도 2.67%에서 1.77%로 0.90%포인트 낮아졌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삼성 등 주요 카드사의 연체비율도 줄었다.

마케팅 비용도 카드사와 자동차사의 제휴 마케팅이 거의 없고, 카드사 마케팅이 자동차사의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는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현대차는 덧붙였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실제 소비자들이 카드사의 마케팅 때문에 선택 차종을 바꾸거나 브랜드를 바꾸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2017년 기준으로 현대·기아차 국내 매출액은 약 32조에 이른다. 카드 사용 비율은 70% 정도이므로 카드로 차를 구입하는 금액은 22조5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카드 업체가 요구하는 인상 요율 0.12~0.14%포인트를 적용하면 현대·기아차는 270억원에서 315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현대·기아차 뿐만 아니라나 한국지엠 등도 일방적으로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받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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