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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공정거래 단골위반 오명썼다...구자열 회장 얼굴 못들어
LS, 공정거래 단골위반 오명썼다...구자열 회장 얼굴 못들어
  • 강승조기자
  • 승인 2019.03.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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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실천모임, 지난 2년간 10개 관련법 위반 실적 분석... LS그룹 29회 위반해서 과징금 417억원 물어 모두 1위 차지
▲구자열 LS 회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구자열 LS 회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LS그룹이 지난 2년동안 공정거래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 14위에 올라있는 LS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공정거래 실천 의지에 대한 물음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LS그룹은 구자열 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기업역량과 체질강화를 선언했지만 공정거래 단골위반 기업으로 낙인이 찍히면서 빛이 바래게됐다.

4일 공정거래실천모임에 따르면 지난 2017~2018년 공정거래 관련 10개 법률을 위반해서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을 조사한 결과, LS그룹 계열사들이 관련법을 총 29회 위반했다. LS는 지난 2017년 6회, 2018년 23회 위반했다. 두번째로 많이 위반한 넥상스가 11회인 점을 감안하면 LS는 정도가 심하다.

계열사별로 2017년에는 가온전선 2회, LS전선 3회, LS 1회 등 총 6회 법 위반이 적발됐다. 2018년의 경우 LS전선이 11회, JS전선이 5회, 가온전선이 3회, LS글로벌인코포레이션 등 4개사가 1회씩 위반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공정거래법을 10회 이상 위반한 기업은 LS전선(14회)과 넥상스코리아(11회) 두 곳에 불과했다. LS는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LS 계열사들이 받은 과징금은 총 417억원이었다. 2위인 넥상스가 115억원인데 비해 4배 가량 많은 액수를 부과받았다.

공정위가 계열사 또는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횟수로도 LS는 지난 2년간 11회로 1위를 차지했다. 공정거래 관련 10개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가맹사업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대리점법 등이다.

업계에서는 LS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이처럼 많은 이유로 높은 내부거래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LS는 사업 특성상 내부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룹의 사업구조는 LS니꼬동제련이 구리를 수입해 전기동을 만들면 LS전선·산전 등이 이를 구매해 제품을 만드는 식이다. 변동이 잦은 구리 업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수직계열화가 필수적이다.
 
LS그룹은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LS그룹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공정위로부터 모두 9번의 제재를 받으면서 공정거래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6월에는 공정위로부터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 혐의로 총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검찰에 고발됐다.

경제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2월 LS그룹 계열사인 한성이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에 동원되고 있다며 이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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