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국세청이 GC녹십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허일섭 회장 등 오너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이번에 허 회장 일가의 편법 행위를 반드시 파헤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26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GC녹십자에 조사국 요원들을 파견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국 요원들은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 성격이다. GC녹십자가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2014년 정기세무조사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국세청은 녹십자에 70억여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업계는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오너일가의 사익편취가 있었는지 여부와 해외거래 부문에서의 따른 탈세여부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했다.
GC녹십자그룹의 국내 계열사 중에서 오너 일가 지분이 있거나, 간접적으로 지배하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로 ‘녹십자엠에스’와 ‘녹십자이엠’이 언급된다. 녹십자엠에스의 지분구성을 보면 GC녹십자가 지분 42.10%, 허일섭 회장은 17.19%를 보유하고 있는 등 오너 일가 및 관련 임원들을 포함해 총 66.46%이다. 2003년 설립돼 체외 진단용 시약과 의료기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설립 초기에는 적자를 기록하다가 2007년 흑자로 전환된 이후 매년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다.
GC녹십자엠에스는 한때 내부거래 비중이 100%에 달했지만 2015년까지 20%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에는 25.7%를 기록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녹십자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발간한 경제개혁리포트에서 “녹십자엠에스의 사업은 의약품 등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녹십자와 사업목적이 거의 동일한 만큼 회사기회유용 사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녹십자이엠은 바이오 엔지니어링 종합건설기업로 2017년 매출의 91.6%에 이르는 공사금액을 녹십자그룹 계열사들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이뤄졌다. 2017년 매출 946억원, 영업이익 28억원을 기록해 15억원의 배당도 이뤄졌다. 녹십자이엠은 녹십자홀딩스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녹십자홀딩스의 주주는 허일섭 회장(11.88%)를 포함해 총수 일가 및 재단 등이 49.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녹십자 관계자는 “4~5년 만에 진행되는 정기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