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란 잠재우기 위해 개편한 것이라면 근시안적 처방, 갈등 커질 것"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참여연대는 28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즉시 이를 철회하고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개편안은 최저임금위라는 논의 기구가 있는데도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라는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절차상의 문제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내용상의 문제를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을 추가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최저임금위 이원화는 기존 공익위원과의 업무중복이나 결정위원회의 권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을 추가한 것도 최저임금 인상율을 제한하려는 경영계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노동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훼손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시안적인 처방이라며 정부의 무리한 개편 추진은 격화되고 있는 갈등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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