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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금감원 종합검사 부활 우려하는 보고서 내
국회 입법조사처, 금감원 종합검사 부활 우려하는 보고서 내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2.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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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자체로 부실회사 굴레...미국 통화감독청 등 해외 사례 대안으로 제시
▲종합검사 우려 보고서를 낸 국회 입법조사처와 종합검사를 준비중인 금감원.
▲종합검사 우려 보고서를 낸 국회 입법조사처와 종합검사를 준비중인 금감원.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부활에 우려를 표명하는 국회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종합검사 받는 것 자체가 부실회사라는 굴레가 씌워져 처벌이 된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미국, 독일 등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8일 이재화 입법조사관의 '금융회사 종합검사제도의 운영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민간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감독원의 유인부합적 종합검사가 '표적검사' 논란을 부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유인부합적 방식은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를 선별해 검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금감원과 갈등을 빚었던 회사에 대한 표적검사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종합검사 대상이 되는 자체가 취약한 금융사라는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일종의 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고 했다.

대안으로 미국 통화감독청(OCC) 방식을 제시했다.

OCC는 부문검사를 충분히 받은 금융사에 대해선 종합검사를 면제한다. 또 종합검사를 한번에 집중적으로 하거나 여러 부문검사로 나눠서 시행할 수도 있다. 보고서는 "이렇게 하면 금융사의 수검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며 금감원이 종합검사 대상 선정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종합검사가 단순히 금융사의 위법·위규 사항을 적발해서 제재하는 데 그치지 말고 금융사 내부통제시스템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연방금융감독청은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해 경영진에게 포괄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만 점검한다.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는 금융회사별로 핵심 위험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서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성 여부에 중점을 둔다.

보고서는 "금융사에 대한 과중한 부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 중심의 종합검사가 필요하다"며 "금융사의 자율성을 강조하되, 경영진의 사후책임을 강화해서 시장에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는 것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검사를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간 불협화음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양측 상호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종합검사 방식 확정이 지연되면서 종합검사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확산시켰다“며 "기간 관 협의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복성 검사 등으로 말이 많아 폐지됐던 종합검사는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한 이후 부활돼 3월 중 평가지표를 마련해 4월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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