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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힘들어 보험 깰 때, 손해 줄일 수 있는 '알뜰 팁'
살기 힘들어 보험 깰 때, 손해 줄일 수 있는 '알뜰 팁'
  • 채성수 기자
  • 승인 2019.02.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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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보험해지 급증…보험금감액제도·특약해지제도 등 활용을

[금융소비자뉴스 채성수 기자] 경기불황으로 먹고살기가 힘든 서민들이 장기보험을 위주로 보험을 깨는 사례가 대폭 늘고 있다. 원금 손해가 크다는 사실을 알지만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해지를 선택하고 있다.

가입보험을 중도에서 해지할 때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하다. 한 보험설계사는 보험료 납부가 힘겨우면 `보험금 감액제도`를 활용해 볼 것 등을 조언한다.

28일 생명보험협회 보험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누적기준 전체 생보사의 해약 환급금은 23조6767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20조1324억원과 비교해 17.6% 증가했다. 가입자가 해지를 보험료를 제때 못 내 보험 계약이 해지돼 보험서가 지급한 효력상실환급금도 1조5905억원으로 전년같은 기간에 비해 12.1% 늘었다..

2년 이상 보험계약 유지율도 지속적으로 하락, 보험해지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 평균 25회차 계약유지율은 2017년 상반기 69.8%에서 지난해 상반기 67.6%로 2.2%포인트 떨어졌다. 장기보험 3건 중 1건은 2년 이내 해지하는 셈이다.

손해보험업계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장기 보험을 해약해 내준 환급금은 작년 10월 누적기준 9조748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8조7571억원 보다 11% 넘게 늘었다. 손보사 평균 25회차 계약유지율도 2017년 상반기 72.6%에서 작년 상반기 69%로 3% 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생보협회 조사결과 가입자들이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 납입의 어려움(35.6%)’, ‘납입 기간이 너무 길어서(32.6%)’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근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보험을 깨는 사례가 대폭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을 중간에 해약하면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없는데다가 여태껏 낸 돈도 일부밖에 못 돌려받는데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해약을 하는 것은 살림살이가 쪼들린데 기인하고 있다.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손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보험금감액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제도는 가입한 보험료가 부담될 때 보장금액을 낮춰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질병 사망 때 1억원을 받는다면 이를 5000만원으로 줄이고 보험료도 낮출 수 있다. 보험금 감액은 설계사를 통해 전체적인 보장 컨설팅을 받고, 중복되거나 과다한 보장을 줄이는 리모델링을 통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 효력이 상실된다. 잠시동안 보험료 납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납입유예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1회 신청 시 1년까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납입유예기간 중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매월 차감된다.

살림이 힘들어 보험을 깨야할 상황이라면 여러개의 보험을 들었을 때 우선 순위를 정해 해지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다. 보험설계사들은 변액보험과 저축성 보험 등 투자형 보험을 우선적으로 해지하고  질병 등에 대비한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등은 최대한 해지를 늦추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특약 해지제도`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 제도는 비중이 적거나 중복되는 특약을 줄여 보험료를 낮추는 것. 꼭 필요한 특약을 중심으로 보험계약을 재설계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다. 보험설계사들은  해약환금금 이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동대출 납입제도`도 활용할 만 하다고 권한다. 단 대출이기 때문이 이자부담이 따르는 단점은 감수해야 한다. .

저축성 보험의 경우 이자율과 보험가입 시기도 중도해약 시 고려해야 한다. 이자율이 낮은 보험부터 해약해야 하고 이자율이 비슷하다면 오래 묵은 상품을 먼저깨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 가입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중도해약에 따른 손해가 거의 없으며, 만기에 가까우면 약간의 나머지 이자만 손해 보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래전에 가입한 7~10%대의 고금리 확정 이율상품에 가입돼 있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게 낫다. 암보험 등 질병보험은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 대체로 보장조건이 좋아 가장 최근에 가입한 보험 순서부터 해약하는 게 현명하다.

설계사들은 해지시에 세금혜택도 고려할 것을 당부한다. 당연히 세금지원이 없는 일반 상품을 먼저 해약하는 것이 이득이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은 납입기간 만료 전에 해약할 경우 해약금이 기타 소득으로 인식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5년 이내 해약할 경우 해지 가산세도 부과돼 손해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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