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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서울 중구 어르신수당 삭감은 헌법의 자치권 침해"
"복지부의 서울 중구 어르신수당 삭감은 헌법의 자치권 침해"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2.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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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초연금과 유사한 수당삭감토록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독소조항, 즉시 폐기돼야"
▲참여연대 캡처.
▲참여연대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참여연대는 27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최근 서울 중구가 도입한 ‘어르신 공로수당’이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며 보조금 삭감조치 등의 제재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이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중앙정부가 가로막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복지사무는 지자체의 본질적인 업무로 중앙정부 프로그램이 부족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살려 자체 예산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중앙정부가 유사‧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자체 복지사업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의 10%p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기초연금법 조항은 그 자체로 독소조항으로서 시급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된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시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한 것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며 박근혜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지자체의 복지사업들을 축소‧폐지시켰는데 결국 이 제도는 중앙통제 방식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억제, 획일화하며 하향평준화시켜 온 복지분야의 적폐 중 하나라고 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는 국민의 ‘복지 증진’이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확대 노력을 ‘유사‧중복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복지사업에 제동을 거는 시도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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