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행령 개정해 6월부터 실시예정...10영업일 안에 수용여부 등 답변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6월부터 가계대출을 받은 고객은 취업 및 승진하거나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오른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받은 은행은 10영업일 안에 수용여부 및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유선, SMS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내놓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반영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 요건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됐는데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과 재무상태 개선이 금리인하요구 요건이다.
대출금리 부당산정의 구체적인 행위유형도 시행령에 반영됐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아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행위, 고객의 신용위험과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높은 대출 금리를 부과하는 행위 등이다.
진입규제 개편을 위해서는 인가심사 중간점검제도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이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시점에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다.
아울러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인가요건은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하는 등 인가요건도 정비된다.
개정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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