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27일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정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경영참가목적 주주권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오고 있다며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적은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의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주주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제도상의 제약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보고서에서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경영진, 회사의 사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임직원과 회사의 경영에 별다른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 주요주주를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은 상장회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가 경영참여로 투자목적을 바꿀 경우, 이로부터 6개월이내 해당 회사 주식 매매로 발생한 차익을 반환한다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에 따라 대한항공을 제외하고 한진칼에 대해서만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법에 경영참가목적 주주권행사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는 만큼 임원 중 1인에 대한 선임 제안,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행사, 회사의 자본금 변경 및 배당에 관한 사항 등의 경우는 경영참가목적 주주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목적을 경영참가로 전환하기 직전에 해당 종목의 거래를 즉각 중단하도록 위탁운용사에 통보하는 방법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 크게 늘어난 만큼 지금처럼 보건복지부 기금운용본부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것이 아니라 정례화하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들에게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는 등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