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정기조사와 별도의 법인세 조사...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이뤄져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국세청이 효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 회장이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효성 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효성이 사주일가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를 부분조사 범위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3월부터 예정된 정기조사와 별도로 이뤄지는 법인세 부분조사다. 과세당국은 법인세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정기조사와 별도로 비정기 부분조사를 할 수 있다.
이날 세무조사도 통상적인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 정보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 회장은 지난해 1월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때문에 GE는 179억원의 손해를 떠 앉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개인 소유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