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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수가! …현대제철 '죽음의 외주화'로 산재 적어 100억 대 보상?
이럴 수가! …현대제철 '죽음의 외주화'로 산재 적어 100억 대 보상?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2.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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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산재 원청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현대제철, '죽음의 외주화'로안 '돈벌이'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산재사고가 많기로 악명이 높은 현대제철은 위험의 외주화로 최근 5년 사이 정부로부터 100억원대의 산업재해 보상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제철 당진 공정에서는 하청사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잦으나 이 통계가 원청의 산재에는 포함되지 않아 현대제철이 산재보상보험료를 감면받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현대제철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수립에는 소홀히 한 탓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는 잇따랐으나 그 희생을 대가로 거액을 번 결과가 빚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 25일 공개한 '현대제철 당진공장 산재보험료 감면액'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당진공장에서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는 105억4천560만920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당진공장에서는 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숨졌고 이 중 4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산재보험제도상 산재가 적게 발생하면 보험료를 낮추고 많이 일어나면 높이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제를 활용해 보험료를 감면받았다. 문제는 여기에는 하청에서 발생한 산재가 원청 산재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이 있다.

즉 원청은 위험업무를 외주화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사망사고 등 희생을 당하더라도 현대제철은 하청업보험료율을 낮출 수 있게 된 것이다.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김용균씨 산재사망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하청 산재도 원청 보험료 산정시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은 이 제도가 그대로 살아있어 현대제철은 100억원이 넘는 산재보상보험료를 보상받았다.

이 의원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기 위해 원청은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원청의 산업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산재도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수리하다 숨진 외주업체 일용노동자 이아무개(50)씨의 장례식이 지난 23일 충남 당진 당진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고인은 20일 오후 작업에 필요한 부품을 찾으려다 가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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