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수수료는 학교 또는 교육청 부담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오는 3월부터 BC·KB국민·NH농협·신한 등 4개 카드사의 신용카드로 전국 초·중·고 수업료와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 교육비를 납부할 수 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교육비는 ▲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이다. 학교 신용카드 납부제는 지난 2016년 34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해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된 바 있다.
고액 교육비는 카드사 신청 후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가맹점 수수료는 전액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학교급 규모에 따라 월정액 방식을 적용하며, 각 학교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신용카드 납부에 대해 안내하면 학부모가 자동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사에 인터넷·유선 신청하면 된다. 지난 21일까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초·중·고는 4973개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난 20일까지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가맹점 수수료 문제로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카드사들이 향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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